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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고군분투한 동료가 범죄자로 몰렸다”
"반파 교통사고에 살인적 근무환경 버텼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부당"
[ 2018년 05월 10일 17시 49분 ]

지난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공의, 교수, 간호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최종 기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아를 살리려 노력했던 동료가 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대전협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료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시 그 전공의는 차가 반파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입원치료 하루 만에 돌아와 환아를 돌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는 와중에 전공의 2명이 120명 이상의 환아를 맡는 살인적인 근무환경을 버텨내야 했다. 갑작스런 심정지로 정성껏 돌보던 환아들을 잃었을 때, 그에게는 좌절감과 슬픔을 이겨낼 잠깐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해당 전공의는 정맥주사제 투약 과정을 직접 지켜보지 않았고, 지질영양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교과서도, 교수들도, 관련 학회 뿐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해당 정맥주사제 투약에 의사가 직접 입회해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일하면서도 지켜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왜곡해 어린 의사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사제 분주 관행이 문제라면 잘못된 관행을 유도하고 묵인한 자, 이로써 이익을 편취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분주를 유도하고 방치했던 당국은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삭감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부당청구로 이익을 편취한 병원은 사과문 하나 발표한 뒤, 당시 책임 경영진들을 뒤로 숨겨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결국 길을 잃은 화살은 혹독한 수련환경에서 어떻게든 환자를 돌보려 애쓴 전공의 개인에게로 향해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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