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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교육부로부터 지적 받은 촉탁직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언. 촉탁직 규정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를 지칭.
충북대병원은 기재부에서 충분한 정원(TO)를 받지 못해 병동을 비롯해 호흡기센터·간호직·방사선사직 등에서 필요에 의해 촉탁직으로 인력을 운용해왔던 실정. 해당 규정은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금년 1월 범부처 합동감사때는 주무부처인 교육부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올해 기재부로부터 정원 요청에 대한 TO를 모두 받았고, 원칙적으로는 교육부의 지적이 맞는 만큼 촉탁직 규정 폐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