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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특히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 휴가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별도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제처는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활동하던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과 관련해 연가 일수 산정 방식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민원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의사의 연가 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일단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보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된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이던 의사가 공보의 생활을 하게 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공보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경우 해당 공보의의 연가일수 적용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보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면 휴가 역시 늘어나야 한다.
‘임시제공무원’이라는 공보의 신분을 감안하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를 적용하면 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기간까지 합산할 경우 상황이 애매해진다.
실제 농어촌의료법에도 임시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공보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이고,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보의 연가 일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단호했다.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만으로 공보의의 쉴 권리를 뺏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라며 “연가 제도의 취지 역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한 건전한 노동력 배양에 있는 만큼 공보의도 휴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보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어촌의료법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의료공백 정도 등을 감안해 공보의 연가 일수 산정기준을 별도 제정토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