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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술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연명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병원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B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2004년 B씨는 A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B씨 가족이 제기한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B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예상하고 향후 치료비,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4년 4월 이후에도 B씨는 생존했고 가족들은 2차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6월까지로 B씨의 수명을 재차 계산하고 병원에 치료비 등에 대한 추가 지급을 선고했다.
2012년 6월 이후에도 B씨가 생존하자 가족들은 3차 의료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제1·2심 재판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보상됐다고 평가되더라도 병원이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환자는 이중으로 손해를 배상받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의료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일환"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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