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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진료과장 서명' 의무
복지부, 지원기준 개정···"해당과목 지원 사실확인 강화"
[ 2018년 05월 15일 06시 22분 ]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 가산금 사용 서류에 해당 진료과장의 서명이 의무화 된다. 병원들의 가산금 유용을 원천봉쇄 시키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안’을 전국 수련병원에 통보하고 14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일선 병원들의 외과 흉부외과 가산금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진료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외과와 흉부외과 진료과장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 혹은 흉부외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가산금 지원 실적 제출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 즉 진료과장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지원 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이듬해 전공의 정원 책정시 5% 범위 내에서 정원감축 패널티를 받게 된다. 감축 대상은 육성지원과목이 아닌 전문과목 레지던트 및 인턴이다.
 
2년 전 가산금 대비 1년 전 지원실적을 심사하게 된다. 가산금 대비 외과 60%, 흉부외과 30% 이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단, 가산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과 30%, 흉부외과 20% 이상이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외과 전공의 월 100만원, 흉부외과 전공의 월 150만원 등 수련보조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 전공의 및 전문의 각종 수당지급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충원, 발전기금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과나 흉부외과 진료환경 개선을 이유로 구입한 장비는 가산금 지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의와 의료기사는 특별히 외과와 흉부외과만을 위해 운용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닌 만큼 인력충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9년 7월 전공의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씩 인상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이 해당 가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 제도 도입 초반 국립대병원들의 제대로된 가산금 사용률은 12%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실적 제출 의무화와 전공의 정원감축 패널티 등을 고안했지만 병원들의 유용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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