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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판결···'의사면허 취소' 논란 재연
취소기준 확대 여론 비등, 변호사協·복지부 '신중론' 견지
[ 2018년 05월 15일 13시 45분 ]

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 선고되면서 의사면허가 박탈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더욱 강력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의사 A씨는 가수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냈고, 그는 결국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가 최종 인정되며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A씨의 의사면허는 곧 취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연예인 한예슬 의료사고, 강남 피부과 집단 패혈증 사태 등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사면허 박탈 기준에 대한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기준을 더욱 넓게 잡을 필요가 있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의료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환자들은 본인을 진료하는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는 범법행위를 해도 면허가 유지된다. 간판만 바꿔달면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의료법이 과연 타당한가“, ”현재 의사면허 취소 규정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올라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의료사고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심포지엄 당시 일부 변호사들이 의사면허 규제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듯 했으나 변협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만남에서 “의사면허를 규제해야 한다는 게 협회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인들의 면허 취소 규정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경우 전문직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의료계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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