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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전북대 "무혐의" 서울대 "서류절차 일부 문제"
경찰, 국립대병원 채용비리 관련 수사결과 발표···"피해자 구제 쉽지 않을 듯"
[ 2018년 05월 16일 05시 38분 ]
지난 3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17개 부처 합동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을 발표했으나,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립대병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경찰 수사의뢰 대상이 된 강원대·전북대·서울대병원 등은 수사결과 무혐의를 받았거나, 채용단계 특정시점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3개 국립대병원의 별도 구제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강원대·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육부의 채용비리 관련 수사고발 대상이 된 이들 병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선 강원대병원은 교육부로부터 ‘채용 공고 후 채용인원을 조정하고 과다한 가점을 부여해 동 병원의 근무 경력이 있는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강원대병원 측은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인턴을 적극 채용하라는 기조가 있었고, 채용된 행정인턴은 2년 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 것”이라며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북대병원도 “채용 당시에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온 만큼 후속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이 두 병원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추가 채용이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사정이 약간 다르다. 병원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주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 3일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채용비리 피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즉시 채용하거나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피해자들은 면접 전형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다시 치르거나 즉시 채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현재 병원에서는 서류전형 시 합격자 배수를 늘린 것만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류전형도 배수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전형이 문제였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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