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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순교수 공소 '기각’···정기양교수 거취 ‘관심’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 연세의료원 “공소기각 나온다면 정상 진료 가능”
[ 2018년 05월 18일 06시 13분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뤄진 국회 위증죄 고발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이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향대학교 이임순 교수에 대해 공소기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지난해 2월 27일 이 교수와 마찬가지로 국회 위증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쟁점은 국회 국정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조특위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활동했고,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국조특위는 보고서 제출 이후인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활동기간 이후에는 국조특위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공소 자체를 기각한 것이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인 재판을 말한다.
 
이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 대한 혐의도 공소기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정 교수는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은 물론 정상적인 진료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이후 정 교수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외래 진료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기존에 정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이나 타 병원으로 전원 할 수 없는 환자 등이다. 초진 환자들은 정 교수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
 
1심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정 교수는 2심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만 유지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세의료원은 “정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이 나온다면 교육은 물론 정상적인 진료도 가능할 것”이라며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이 나오지 않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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