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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특별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요청
[ 2018년 05월 23일 12시 35분 ]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4주 기간 평균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몇몇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련병원 측이 전공의가 초과근무 시간 기록을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전협 지민아 복지이사는 “이러한 행태는 수련환경 개선에 뜻을 두기 보다는 전공의법 본래 취지를 퇴색한 채 근무시간 초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복지이사는 “전공의들 역시 엄연한 노동자이나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의국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공의들이 근무시간 입력 제한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게 전공의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수련환경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갑질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임금 문제에 있어 전공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수련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기도 하고 있으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엄격해야 하며 수련병원도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 회원은 소속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역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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