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골밀도검사·위탁진료·의한협진 등 '20항목' 현미경 심사
심평원,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 '심사 사후관리방안’ 공개
[ 2018년 05월 24일 06시 00분 ]

골밀도검사·위탁진료·의한협진 등 20항목이 현미경 심사를 받는다. 해당 항목들은 심사 사후관리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후에도 점검 및 정산이 이뤄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기준 심사 사후관리 항목을 공개,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4항목(골밀도검사 산정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검사 횟수)이 포함됐다.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4항목(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입원진료비용 중복청구, 자보·건보 중복청구, 의료급여 정신과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중복청구)도 관리대상이다.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7항목(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한협진 중복청구, 처방조제 상이, 본인부담 차등 처방기관, 본인부담 차등 조제기관, 원외처방 미연계건 사후, 원외처방 미연계건 추가)도 지정됐다. 


▲청구오류 점검 필요 5항목(항목별 재점검, 의과청구착오 재점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주사수기료 별도청구건 점검, 외래항암주사관리료 급여기준 초과건 점검)도 청구 시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 사후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서류의 보존)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는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이라는 규정에 근거해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前) 심사단계에서 수진자·진료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