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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간호조무사 ‘직격탄’
간무협 “평균 월급 160여 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없다”
[ 2018년 05월 26일 06시 18분 ]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규직인 간호사와는 달리 간호조무사들은 평균 160여 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5일 최저임금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간호사조무사들은 월 평균 160만원 가량을 받는다.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경력과 무관하게 이정도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어 조무사협회의 고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30~40%가 초임이든 10년차든 경력에 상관없이 160여만원을 받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일부 포함되면서 해당 범위만큼 임금인상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 39만원, 7%는 11만원이다. 이들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다.
 
협회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와중에 지난해 최저임금인상률 16.4%를 적용 받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6~7% 인상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다”며 “결과를 토대로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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