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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법 아닌 문화로 환자 배려해줬으면···"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역할 더 중요해져"
[ 2018년 05월 30일 06시 13분 ]

2011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2015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기관에 이어 올해 2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지정됐다.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48명에 불과한 구성원은 어느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취임한 이윤성 원장[사진] 역시 올해 2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정년퇴직한데 이어 대한의학회 회장직을 내려 놓으면서 이곳 정책원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전격 시행됐다.
 

이 곳에선 2회에 걸쳐 의사 60명을 교육하는 등 제도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의사들이 성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 마감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윤성 원장은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사로운 일이고 사람마다 다르다. 법이라는 것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대상이다. 문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의사는 환자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환자를 더 보지도 않는다. 의사가 상태를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먼저 물어볼 수도 없이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갖지 못하게 된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바쁘더라도 환자한테는 그게 유일한 마지막 기회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의사들은 법이 아닌 문화로 배려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 시행 전 49곳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차로 25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총 74곳이 됐다. 지역보건의료기관 14개, 의료기관 41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18개, 공공기관 1개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시범사업기간 9281명에서 크게 늘어 5월 28일 오전 현재 2만4559명이다. 여성 1만6190명, 남성 8369명으로 여성이 두 배 가까이 많다.


이윤성 원장은 “연명의료 결정, 유보 등은 결국 중환자실에서 결국 결정하는 것이기에 의원급 같은 작은 의료기관보다는 중환자실이 있는 곳이 의료기관윤리위를 등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위탁비용은 수시 상담 및 관리,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포함 연 400만원이며, 심의 건당 30만원을 받게 된다.


이윤성 원장은 “법은 승패가 있지만 윤리는 끝까지 가게 된다. 윤리문제는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믿음이나 가치를 주장하기에 설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보가 없다”며 정책원 업무 수행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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