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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총 315개' 지정
[ 2018년 05월 30일 10시 52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 ‘아목시실린 주사제’ 등 104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총 315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관리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서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감염병, 암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104개 의약품은 ▲항생제 26개 ▲항암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희귀질환치료제 5개 ▲혈압질환‧피부질환‧심장질환 치료제 11개 ▲기타 39개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자급기반 구축 등 중장기적 안정공급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성 결핵 치료제 ‘카나마이신 주사제’와 한센병 치료제 ‘답손 정제’ 등에 대해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안정적 자급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파악,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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