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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바라보는 마뜩잖은 의협
의협, 민간단체 참여 허용에 불편한 기색…"의료단체가 주도해야"
[ 2018년 05월 30일 11시 03분 ]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과 관련해 의료계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심의기구를 민간에게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탐탁치 않은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 이후 불법의료광고는 사후 적발로만 관리돼 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심의제도가 사실상 부활하게 됐다.

자율심의기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 등이 필요하며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요건을 두기로 했다.


당초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해 진행하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민간 주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진행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협이 주도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의협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법안이 발의되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은 사전심의를 민간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광고의 경우 의협이, 치과광고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가 주도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지 시민사회단체가 난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 등을 정부가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의료광고의 경우 개별적 심의에 대한 결정권은 의협이 갖고 있어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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