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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숨지자 바다에 몰래 버린 의사 2심도 '징역형'
고법, 징역 4년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유지
[ 2018년 05월 30일 16시 21분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 모(57)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41·여) 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 씨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 날 새벽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A 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A 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뒀다.
 

남 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 관리 대장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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