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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다켈·오테즐라 '실패' 인라이타·엑스지바 '인정'
심평원 약평위, 3개사 6품목 급여 적정성 심의
[ 2018년 06월 01일 12시 31분 ]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빈다켈,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인 세엘진의 오테즐라가 급여 문턱에서 좌절했다.


반면 한국화이자제약의 신세포암 치료제 인라이타, 골격제증상 발생 위험감소를 목표로 하는 암젠코리라의 엑스지바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오후 3시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3개사 6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7차 약평위에서는 ▲인라이타 1.5mg(한국화이자제약) ▲오테즐라정(세엘진) ▲빈다켈캡슐20mg(한국화이자제약) ▲엑스지바주(암젠코리아) 등이 안건에 올랐다.


이 중 인라이타 1.5mg, 엑스지바주는 임상적 유용성 및 제약사의 신청가격이 건강보험 진입에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오테즐라정과 빈다켈캡슐 20mg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으로 보류됐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판정된 것을 의미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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