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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前 원장 ‘검찰 송치’·채용비리 당사자 ‘부서 이동’
경찰 수사 종결, NMC “기소되지 않았지만 원내 정서 등 고려 인사”
[ 2018년 06월 04일 05시 30분 ]
채용비리 논란으로 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안명옥 前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안 전 원장 재임시절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A씨와 ‘길라임 간호사’로 알려진 B씨는 주요부서가 아닌 한직(閑職)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서울 중부경찰서·NMC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안 前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안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안 전 원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A씨를 원장 비서로 채용하고 이후 공채를 통해 3급 고위직으로 채용을 확정한 것, 차움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B씨를 2급 경력직 간호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등이다.
 
B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내시경실에 근무했던 간호사다.
 
또 경찰은 안 전 원장이 자신의 동생을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안 전 원장의 동생은 계약만료 후 NMC를 떠난 상태다.
 
재직 중인 A씨와 B씨는 부서가 바뀌었다.
 
A씨는 NMC 최우선 과제인 2022년 원지동 이전업무를 담당하던 ‘이전기획팀’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기획팀으로 이동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기획팀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B씨는 업무팀 내 고객상담실에서 민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민원을 담당하는 곳이라 내부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고, 혼자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NMC 고위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 때문에 채용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발령을 낸 것은 아니고 정기인사”라면서도 “직원들 내부정서 등을 고려해 한직으로 보낸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NMC 내부에서는 채용비리 당사자들의 부서이동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NMC의 한 직원은 “A씨가 발령받은 곳은 신생조직이기 때문에 질책성 여부를 비교할 만한 잣대가 없다”며 “강등이나 직위해제 등이 아닌 만큼 일상적인 인사정도로 보인다”고 평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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