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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포함 의료사고 증가···분쟁중재원 외연 확대
지난 달 부산지원 개원하고 비(非)의료 감정위원도 증원
[ 2018년 06월 05일 05시 31분 ]

최근 각종 의료사고 보도가 늘어나고 여기에 의료사고 처리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외연을 넓혀 다양한 의료분쟁에 준비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지난 5월초 인기 연예인들의 연이은 의료사고 증언을 비롯해 의료인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면허박탈 논의 등 다양한 이슈가 생산,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영남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지원’ 개원과 함께 소비자 감정위원 확충 계획을 세우는 등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의료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2년 4월 개원한 의료중재원은 2018년 5월 17일까지 약 7년 동안 27만5492건의 의료사고 상담 및 1만938건의 의료분쟁 사건 접수를 받았다. 이 중 5250건이 개시돼 3021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중재원이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법이 개정되며 건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그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난 4월24일 부산지원이 개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부산지원 인력 확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존보다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감정위원 중 비(非)의료인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료 분석에 의하면 중재원의 사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부산지원은 초기에는 방문상담·접수 서비스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 조정·중재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의료인 감정위원 조건을 완화해서 의료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중재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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