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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포함 24시간 전담관리 '긴급상황실' 설치
5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8년 06월 05일 12시 21분 ]

앞으로 메르스 발병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감염병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또 유출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관리가 강화돼 시설을 운영하려면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 요건을 명시됐다.


긴급상황실은 신속한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와 감염병 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체계와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규정과 업무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신고 기준과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신설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을 취급하거나 이용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질병유발 정도 와 치료가능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됐다.


1, 2등급은 설치·운영 신고의 대상으로 3, 4등급은 설치·운영허가의 대상으로 정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 병원체 전담 관리자 등을 둬야 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취급구역 등에 대한 출입제한과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토록 했다.


이 밖에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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