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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장기이식 대상자로 승인하지 않은 질병본부관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2012년 산악회 활동으로 원고 A씨와 만난 B씨는 신장질환이 악화돼 C병원에서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7년 6월 질병본부관리에 B씨와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했다.
질본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호 제2항 제2호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업무안내서'를 인용해 A씨 신청을 불승인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타인간 이식대상자를 지정해 기증하고자 할 때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오랜기간 직접적인 친밀 관계와 진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질본은 "통신기록 등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 B씨는 가정생활에 최소한 외견상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B씨가 A씨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오랜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보기에 미흡해 불승인한다"고 처분했다.
해당 통보를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질본의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질본이 장기이식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처분사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사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랜 기간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라는 선정기준은 법규로서 효력이 없고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규칙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질본이 A씨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불승인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 규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장기이식법 또는 시행규칙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유인 'B씨가 A씨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보기에는 관계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다"며 "불승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