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확치 않은 내연관계 남녀 장기이식 '불법 or 적법'
질병관리본부 불승인 결정하자 소송 제기, 법원 "질본 판단 잘못"
[ 2018년 06월 07일 05시 22분 ]

내연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장기이식 대상자로 승인하지 않은 질병본부관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2012년 산악회 활동으로 원고 A씨와 만난 B씨는 신장질환이 악화돼 C병원에서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7년 6월 질병본부관리에 B씨와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했다.


질본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호 제2항 제2호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업무안내서'를 인용해 A씨 신청을 불승인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타인간 이식대상자를 지정해 기증하고자 할 때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오랜기간 직접적인 친밀 관계와 진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질본은 "통신기록 등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 B씨는 가정생활에 최소한 외견상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B씨가 A씨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오랜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보기에 미흡해 불승인한다"고 처분했다.


해당 통보를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질본의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질본이 장기이식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처분사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사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랜 기간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라는 선정기준은 법규로서 효력이 없고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규칙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질본이 A씨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불승인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 규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장기이식법 또는 시행규칙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유인 'B씨가 A씨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보기에는 관계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다"며 "불승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간호사 성추행 혐의 병원장 '1심 무죄→2심 법정구속'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