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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강제 퇴원시킨 후 외부 방치 논란
병원 "가족들 인계 거부해 정상적인 절차 밟아 퇴원시켰다" 해명
[ 2018년 06월 14일 18시 2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이 말기암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킨 뒤 외부에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료거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 측은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환자를 정상적 절차를 통해 퇴원조치 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해당 병원이 병원비를 내지 않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말기암 환자 A씨를 퇴원조치 해 병원 1층 벤치에 방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시간 정도 벤치에 머물던 A씨는 사설 구급차를 직접 불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급차 또한 비용을 받지 못한 채 떠났다.
 
A씨는 현재 노숙자 신분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이 진료를 거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진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애초 출혈로 병원을 찾았으며 암환자라는 사실은 검사 중에 밝혀진 것"이라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끝냈으나 가족들 전부 인계를 거부했으며 다른 병원은 진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절해 퇴원 조치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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