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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책임 제한론 깨고 '의사 잘못 100%' 판결 파장
의협 “의료행위 특수성 이해도 전혀 없어, 상급심서 바로 잡겠다”
[ 2018년 06월 16일 04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시경을 받는 도중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손해의 100%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진료를 받던 도중 애석하게도 의식을 잃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우리 협회는 가슴 깊이 위로를 전한다. 그렇지만 법원 판결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12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 실형선고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대량 구속사태 등 사안과 더불어 벌어진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금 열악한 여건하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수술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력하는 또 하나의 국민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책임 제한 법리를 독자적으로 배척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 반드시 상급심에서 파기될 것임을 확신한다. 상급심에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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