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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31곳, 2021년까지 인증 '연장'
복지부 의결, 콜마 인수 CJ헬스케어 지위 유지 인정
[ 2018년 06월 19일 10시 2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31곳의 인증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주인이 바뀐 CJ헬스케어는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안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등이었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19일로 만료되는 기업 31개사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약기업은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등이다.


또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 4월 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조치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20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해 이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분

기 업 명

일반

제약사

(32)

1,000억원

이상 (24)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1,000억원

미만 (8)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바이오 벤처사 (7)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외국계 제약사 (2)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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