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年 2000만원' 지원
내달부터 미용·성형·로봇수술 등 취지 반하는 경우 제외
[ 2018년 06월 19일 12시 33분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으로 대상 시범사업으로 이뤄진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고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기점으로 정식적인 본 사업이 된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인정된다.
 

정부는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나 선택 진료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발생 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 성형, 로봇 수술,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등 대체 치료법이 존재하거나 지원 취지에 알맞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된다.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