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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을 놓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및 할인하는 보건소를 비판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원협회는 전국 대다수의 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고 환자가 부담할 약제비 일부를 대납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보건소가 국민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가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한의원협회 측의 설명이다.
대한의원협회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및 할인해주는 보건소의 행위를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의원급의 시장 질서를 위반해 일차의료의 붕괴를 야기할 것으로 풀이했다.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보험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복지부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
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는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관련해 실제 일선 개원가에서는 울상이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건소와 진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의원이 본인부담금이 낮거나 면제된 보건소를 상대로 경쟁하기는 어렵다. 같은 직역 내 보건소가 있으면 의원 운영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소규모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동네의원은 단골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그 단골도 보건소에 빼앗기는 상황”이라며 “동네의원이 잘 운영되고 보건소와 협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 서로 경쟁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20년째 의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일본은 보건소에서 감염병예방 등을 맡기고 구체적인 환자 진료는 민간 의료기관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라면서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믿고 맡겨주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맡기 어려운 부분을 보건소에서 맡아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전했다.
인천 개원의 D원장은 “보건소 때문에 폐업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보건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의 운영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 시장 논리”라며 “보건소가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보건소와 같은 직역 내 의원급의 피해가 많아서 실제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회원들이 많다”라며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은 의료법에 위반되고 시장 질서를 위반하며 일차의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국가 재정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을 꼭 보건소에서 해야한다면 지방자치 세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협회 측은 앞으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대한의원협회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민간의료기관은 내 가족을 치료하고도 돈을 받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환자 유인행위에 걸리는데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오래 지속돼온 문제인만큼 근본적으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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