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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계 발전과 4차 산업혁명
"현행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 환경 조성 필수"
[ 2018년 06월 27일 07시 27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 완화와 개선 등 환경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고대의대 개교 90주년 기념을 위해 열린 ‘4사 산업혁명이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먼저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사진]는 ▲혁신기술의 급여화 완화 ▲공익목적 임상연구 건보 적용 확대 ▲병원 부대사업 범위 내 연구개발 목적의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급여 대상의 우선적 평가 방안의 확대적용과 법 개정을 통해 공익목적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병원 부대사업범위 내 연구개발 목적의 기술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회계에서 일정 비율의 기술지주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그 수익금은 병원회계 내에서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보건의료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양상에 맞춰 인력 양성 및 재교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사진] 역시 AI수가를 신설하고 의료산업에서도 자본투자 허용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은 정확도 및 가격에서 현재 의사의 역할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돼 인공지능과 관련한 수가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판독의료’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과 자본력으로 진료기록 및 유전체 정보 등 빅데이터를 통합해 ‘진단정보 의학센터’(가칭)같은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국부를 창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제도 개선 및 ‘헬스케어특위’ 적극 운영


정부는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보장할 것이며 추가적인 제도 및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강도태 실장은 “차세대 치료제 임상연구를 제도화 하고 연구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급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7년 12월 미래 헬스케어 비전과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두고 올해 2월부터는 6대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 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헬스케어 데이터 프로젝트’·‘스마트 임상시험 센터 구축’을 담당하는 등 가장 많은 과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산업부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개발’, 식약처는 ‘체외진단 기기 시장 진입 촉진’을 담당하고 있다.


끝으로 강도태 실장은 “과제별 추진방안을 종합해 올해 12월 헬스케어 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은 국민 건강과 환자 치료효과를 높이는 등 사람 중심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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