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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회장 수사→인하대병원 인근 약국으로
檢, 사무장약국 운영 혐의 파악 중···"건보료 1000억 수익"
[ 2018년 06월 29일 11시 38분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69)이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 회장의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인하대병원 근처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고 18년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검찰은 조 회장이 공간을 제공한 대신 약국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약국은 지금까지 총 1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받아갔다. 만약 조 회장이 약국 개설에 관여했다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한 사실은 없으며 돈을 투자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시민단체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운영하는 인하대병원 내 카페에 특혜가 제공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카페는 다른 상업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것에 반해 1층에 단독 입점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인하대병원 주차장 관리와 지하 매장 임대를 대행하는 곳 또한 정석기업이다.
 
한편 조 회장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및 통행세 가로채기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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