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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도 일회용 치료재료 포함 감염관리 강화되는데···
복지부 "재사용 전면금지" 발표···업계 "보상 수가 등 별도 책정돼야"
[ 2018년 06월 29일 19시 3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은 물론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을 천명하면서 치료재료 분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현황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뿐더러 환자 안전을 위해 병의원 자체적으로 일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해온 경우가 많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전면적인 감염관리제도 정비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내용에는 감염관리실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 인상 및 요양병원 감염관리 수가 지급 등 지원금뿐만 아니라 수술실 감염예방 활동수가 신설, 중환자실 소모품 및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 보상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치료재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기 재사용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감염 관련 학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재사용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폐기를 원칙으로 하겠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을 정의하고 있으나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재처리할 수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와 재사용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회도 의료기 재사용 현황 파악과 회수·폐기, 유통정보 등을 수집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가 일회용 치료재료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별도 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 분야별로 기존에 있었던 일회용 장비 도입 요구가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내시경의 경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세척수가와 감염 우려 등으로 일회용 내시경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가 있었다.
 
실제 대한비뇨기과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뇨기과 전문의 중 약 80%가 재사용 연성 요관내시경의 수리 및 고장으로 인해 수술 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경험이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얼마 전에는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가 급여 등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시중에 나오지 못하게 된 사례도 알려졌다.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 마련은 개별 기업들이 원하는 바이고 환자 치료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감염 관련 장비를 시작으로 다른 치료재료 또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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