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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뇌-뇌혈관 MRI 급여화' 실시 충돌 조짐
복지부, 29일 "강행" 전격 발표···의협·7개 전문학회 "모든 책임 정부" 반발
[ 2018년 06월 30일 06시 04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올해 9월 뇌혈관에 이어 내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질환, 2020년에는 척추질환,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 MRI검사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및 7개 전문학회는 "정부가 의정협의체에서 MRI 급여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7개 전문학회의 대정부 논의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 뒤 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이해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도 설득 작업 중이다.


의협과 전문학회들은 “정부에서 전문학회 등 의료단체와 첫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본 원칙만 논의했을 뿐 뇌·혈관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다”며 “이제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한 뒤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복지부가 급여범위 및 적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복지부가 의료전문가단체인 협상단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예정된 MRI 급여화의 일정을 취소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MRI 급여화 강행을 중단하고 의료계 단체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복지부는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시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문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MRI 급여화 일정을 독단으로 강행한 뒤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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