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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건소장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철폐라니···
대공협 "의학적 지식 없는 사람 임용, 과연 국민건강 도움될까"
[ 2018년 07월 03일 12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법제처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채용을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하자 젊은 의사들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지난 6월12일 법제처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채용을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들 역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2일 성명을 발표,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54개 보건소 중 42.5%인 108곳은 의사가 보건소장이고 57.5%는 비의사 출신이다.


대공협은 “과반이 넘는 대상을 두고 차별을 논하는 것은 차별적 발상에 기인한 결론”이라면서 “보건사업의 실질 집행이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지소 단위로 이뤄짐을 감안할 때 지역민 건강수호 정책을 진행하고 총괄하며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함양하지 못한 채 임용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공협은 "보건소장 임용은 면허 유무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법제처의 차별법령 개선과제 선정으로 인해 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학과 의료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 임용이 적절한 시기와 판단을 담보함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히려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대공협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서울소재 대학교 의대생 A씨는 “아직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보건소장은 의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해온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특혜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부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협회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국민의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는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의료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지역보건법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장 중 의료인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면 더 많은 의사들이 보건소장으로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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