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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요양병원 '암(癌) 치료' 정의 갈등
암보험금 지급 검토 권고 후 "약관 개정" 목소리 제기
[ 2018년 07월 04일 19시 05분 ]
최근 보험업계가 암 치료 정의를 두고 논란이 시끄럽다.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다며 암보험금을 요구하는 환자 분쟁이 늘어서인데, 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이제라도 나서서 보험 약관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암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본래 보험 약관에는 암 수술 후 요양·후유증 치료로 분류되려면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암보험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해당 건수는 2012년 370건에서 2017년 673건으로 최근 5년 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달로 다양한 암 치료법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행위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에는 되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전향적 검토를 주문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분쟁에 따른 진료기록부 분석 및 의료자문을 위해 이례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불만은 여전하다. 금감원이 분쟁을 통한 소극적 대응보다는 하루 빨리 약관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치료 이외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아 현행 약관으로는 적용이 힘들다"며 "분쟁 조정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약관을 명확히 하고 단순 요양 차원의 환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암 보험 약관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국의 조처가 없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및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약관에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험사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일단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에 대한 특약을 신설하고 직접 목적의 암치료 범위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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