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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의료기관 최대 10년 취업 불가"
이달 17일부터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실시
[ 2018년 07월 10일 14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성범죄자들은 의료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던 바 있다. 이후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당시 헌재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사유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비롯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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