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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25일 보험료 고지에 앞서 11일부터 변경된 보험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 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에는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휴대폰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휴대폰을 최신화 하지 않은 일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하 안내가 이뤄지지 않거나 종전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다.
변경되는 보험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ㅕ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변경내용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