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주도에 대규모의 난민들이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민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에 있는 예멘 국적 난민은 총 486명이며 이중 400여 명이 취업한 상태다. 도는 이들이 난민심사를 받을 동안 의료비와 영어통역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제주도에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 144명을 상담한 결과,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 등을 비롯해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상담 결과가 이민청 등 관련 부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생활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지난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한 의료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 체류하는 무국적자 및 난민들에게도 응급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는 성별, 종교, 민족, 경제적 사정 등 차별 없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으나 무국적자, 난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천부인권적 기본권인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국민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로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지난해 이미 2000억원을 넘는 등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전에도 불법 난민들에 대한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3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시민들의 원성에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와 관련,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해명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 의료지원이 무상이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지원은 전염병 예방 등 국민 보건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상이나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일부만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