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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급여 적용 ‘수면다원검사’···병·의원 고충 '심화'
"검사 자격기준 까다롭고 수가도 낮아 골치" 불만 피력
[ 2018년 07월 14일 05시 32분 ]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지난 7월1일 적용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의 후폭풍으로 인해 병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면장애는 현대인들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로 매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은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515,326명을 기록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검사로써 통상 8시간 이상 진행된다.
 
해당 검사는 수면 중 뇌파, 안구운동, 근긴장도, 심전도, 호흡 등 여러 가지 생체신호를 기록한다.
 
과거 수면다원검사는 100만원을 상회했지만 지난 1일 급여화 되면서 의원급은 57만원8734원, 종합병원63만8291원, 상급종병 71만7643원으로 수가가 결정됐다. 병원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부담금은 20%로 확정됐다.
 
수면다원검사 급여 적용에 따라 새로운 자격조건이 도입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반발하기도 했다.
 
전문의 자격을 넘어 ‘대한수면의학회’라는 특정학회 인증이 보험 청구의 필수요건이 됐기 때문이다.
 
수면다원검사 급여화가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전문의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면서 정도관리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과정 중 의사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진행됐다”면서 “정도관리위원회 대표성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1, 2차 의료기관들은 시설에 이어 인력에 대한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면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시행되던 검사에 비해 수가가 낮아진 게 사실이다.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장시간 소요되고 수면을 방해 받지 않는 정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고가의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 해당 검사가 사실 일반 개원가에서는 운영하기 쉽지 않다.
 
한 언론에 따르면 A 원장은 보험이 적용된 수가로는 1, 2차 의료기관들의 경우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검사로 인해 자격요건 또한 까다로워지면서 새로 개원하는 의사들에겐 진입장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수면클리닉 관계자는 “이번 급여화가 환자들의 편의성 및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적용 이후 환자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면다원검사와 함께 급여화된 양압기 치료도 정확한 진단 및 검사 기준이 필요한데 아직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설, 비용, 수요 등에 대한 예측 또한 어렵다면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대한이비인후과 관계자 역시도 “이번 급여화 과정에서 의사들 간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개원의 경우 정도관리위원회라는 진입장벽에 막혀 병원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급여화가 진행된 만큼 정도관리위원회 개편에 주목하면서 진행을 지켜보겠다”며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imin120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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