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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료실적 부진 이유로 교수 겸임해지 위법”
"과잉진료·의대생 및 전공의 등 의료윤리 부작용 초래 우려"
[ 2018년 07월 16일 15시 5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환자 수·매출액 등 진료실적을 이유로 임상 전임교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지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실적으로 의대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줘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의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2월 한양대는 ‘한양대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라 진료실적이 낮은 A 교수를 임상 전임교원에서 겸임 해지했다.
 
A 교수는 2015년도 평균 진료실적의 절반인 32점을 받았고, 같은 해 후반기 진료실적에서는 28점을 받았다.
 
한양대병원 세칙은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소속 교원의 평균 점수 50%에 미달하는 자’를 겸임이나 겸무에서 해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해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2016년 6월 “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 것”으로 취소결정을 내렸다.
 
한양대 총장은 소청위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2심은 “임상 전임교원의 겸임해지를 심사하면서 의사의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다”며 세칙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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