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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개···일부 개원의 "억울" 호소
"고의적인 허위 아닌 청구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 등 실수"
[ 2018년 07월 18일 06시 54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개원의들이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은 앞으로 6개월간 복지부, 공단, 심평원 및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 같은 조치는 2008년 도입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요양기관은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는 곳들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된 일부 요양기관 원장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의적인 거짓청구가 아니라 청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에 포함된 한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의료인으로서 30년이 넘게 환자들을 만나고 진료해왔다”면서 “거짓청구라는 이름으로 명단에 공개가 됐는데 거짓청구가 아니라 청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오랜 기간 내원한 환자들이 사정을 알고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라도 대신해주겠다고 하더라”라면서 “그런데도 복지부 직원들은 고의와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겠다고 위반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더라”라고 호소했다.


복지부 행정처분을 놓고 의료계가 문제를 지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비뇨기과의원 원장 자살사건이 불거지면서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대해 의료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이번에 복지부가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들 역시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B씨는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의원 이야기를 여러차례 들었지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소요된 시간,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의료기관에 범죄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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