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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한 의사 엄마, 처벌 어떻게?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고3 아들은 제외될 듯
[ 2018년 07월 18일 11시 56분 ]
고3 아들을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교 시험지를 빼돌린 의사 엄마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학교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된 광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58)과 학부모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로,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사장 부인과 동문이다. A씨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직원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실장으로부터 3학년 이과 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지 원안의 복사본을 전달받은 A씨는 이를 일부 손본 후 아들에게 '족보'라며 전달했다.

이후 실제 시험에서 같은 문제가 출제되자 내용을 공유했던 같은 반 학생들이 의구심을 품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 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A씨 아들의 경우 족보 내용이 실제 시험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실장 및 엄마인 A씨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지금으로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절도죄의 경우 시험지 원안을 훔친 게 아니므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지 않다.
 
경찰은 행정실장 외에도 시험문제 유출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추가로 형사입건하겠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및 A씨의 자택 등이 압수수색을 받아 추후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또한 수사 대상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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