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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전면금지법, 또 다른 규제”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 천명, 책임보험 의무화도 반감 커져
[ 2018년 07월 18일 16시 14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최근 재사용 금지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18일 “적절한 수가와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라며 “모든 감염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법안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용품 재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소독 및 멸균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용품 사용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작정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을 규제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적절한 보상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과 기금마련 등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회용 의료용품의 명확한 개념 정립 및 범주 설정 ▲일회용 의료용품과 재사용 가능 의료용품의 분류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 대불제도 등으로 의료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여기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까지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전에 책임보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선행돼야 하고 각 전문과별 특성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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