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사회 고도일 회장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창립 18주년을 맞아 공공심사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공공심사위원회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 입원 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에 의뢰하여 발족된 조직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실손 보험사기 의심 형사사건으로 의뢰하고 있는 건수가 한달에 1500건 가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