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유방생검 부당청구 자율점검제 실시
치료재료 구입·청구량 비교···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 면제
[ 2018년 07월 19일 14시 1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방생검(치료재료 포함) 산정기준 위반사항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최종 부당청구 확인 시점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차원의 자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 및 허위청구가 있었는지 현황을 파악한다.


이번 자율점검의 핵심은 ▲유방생검(치료재료 포함) 수가 재분류(2017.7.1 시행) 등에 따른 정확한 청구 여부 ▲유방생검 시 별도 산정 치료재료 ‘Biopsy Gun’과 ‘Coaxial guide needle’구입량 및 청구량 확인이다.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수진자별 통보내역 중 일부 수진자의 진료기록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조직생검 검사결과지 등 부당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 ▲부당이득 환수 동의 관련 서류 등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 조사2부는 “성실하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의료기관은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확인된 내역에 대한 관계 서류를 명확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