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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로 형사처벌 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방침
政, 의료기관내 인권침해 대응체계도 평가에 반영
[ 2018년 07월 19일 19시 3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인권침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가 정지되고, 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를 확정했다.
 
의료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인 면허정지’와 ‘의료기관 평가 반영’ 등의 여부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금년 10월까지는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사협회·간호협회 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을 위한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올해 말까지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인 양성·보수교육에 직장 괴롭힘 방지 내용을 포함해 신규 간호사 교육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중으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를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취업규칙(고용부)·협회내규(관련 부처) 등에 반영해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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