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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규정 개선→병원계 ‘특별근로감독’ 촉각
[ 2018년 07월 22일 20시 5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병원계 간호사들의 부당근로 및 갑질문화로 대변되는 '태움' 등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서울 주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될지 촉각. 특히 8월 중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돼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특별근로감독 요건으로 포함될 전망이어서 그 추이가 주목.

고용부노동부에 따르면 개별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여부는 지방관서에서 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근로감독 집무규정을 개정, 직장 내 괴롭힘 등 특별근로감독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 하지만 집무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로써는 대형병원이 특별근로감독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정부는 “8월 중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병원계에서 발생됐던 태움 등 다양한 개별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제로 진행될지 관심.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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