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전원, 입학정원 5% 취약계층 정원 외 선발
24일 국무회의 의결…약학대학, 2022년부터 '통합 6년제' 병행
[ 2018년 07월 24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해진다.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2022년부터는 약학대학 학제가 기존 ‘2+4년제’와 함께 ‘통합 6년제’가 병행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2019학년도부터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 전날 발생한 지진처럼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들은 이미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현행 2+4 편입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편입생처럼 뽑아 약대에서 4년간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체제다.


하지만 기초·약학교육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자연계·이공계 학생들이 약대 편입 때문에 대거 휴학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교육부는 약대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뽑아 6년간 교육하는 ‘통합 6년제’를 택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당시 진행한 의견 조사에서는 모든 약대가 6년제로 전환을 원했다. 전국 35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바뀔 경우 2022학년도에 약 1700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치대·한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10%→5%' 축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