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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청소藥 환자에 모기기피제 준 약사 '170만원 배상'
법원 "확인 안하고 복용한 피해자 과실 등 약사 책임 70% 인정"
[ 2018년 07월 24일 17시 27분 ]

장청소약을 요구한 환자에게 모기 기피제를 줘 응급실로 후송되게 한 약사에 법원이 17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6년 7월 한 약국을 찾았고 약사 B씨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했다. B씨는 A씨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 2병을 건넸다.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으로 받아 들고 모두 복용안 A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는 응급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1일까지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1,8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반면 B씨는 "공주의료원 치료비 17만원과 위자료 30만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본인 책임비율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9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복용한 A씨의 과실 등을 고려해 B씨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사인 B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인 B씨가 요청하는 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응급실치료비, 4일 간의 입원치료비, 입원 기간 얻지 못한 수입 및 위자료를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모기 기피제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뜯어낸 다음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해 B씨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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