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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5개월여가 흘렀지만 현장에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수가 책정을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좋은 취지로 마련된 이 법이 외면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토론회에서 확인됐듯 현장 의료진들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행정절차 서류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공중에 뜬 법을 만들었다고 질책했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특히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도 실제로는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알아 보니 42개 상급종합병원 59.2%, 종합병원은 32.8% 등으로 등록기관 수와 비교하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의원은 "연명의료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도 너무 많다"며 "특히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의사들이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처럼 1장으로 신청서류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절차만이라도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행정절차도 문제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가족전원동의를 얻어야만 연명의료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촉구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연명의료제도는 사실 생명권과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장에서 혼선이 심각하다면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산입력을 고도화시켜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중인데 시범사업이 끝난 후 본 사업에서는 제대로 된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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