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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한 환자의 진정을 무시하고, 이를 환자의 아버지에게 돌려준 병원에 대해 행동자유권 및 통신자유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일부터 20일까지 A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서 12개를 인권위 진정함에 넣었으나, A병원은 이를 인권위에 보내지 않고 환자에게 돌려줬다.
A병원은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해 아버지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돼 진정서를 환자 보호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인지 단순 불만민원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인권위가 하는 것”이라며 “A병원이 진정서의 내용을 짐작해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보하자와 타협을 통해 진정사건을 해결하여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병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진정서 미접수가 환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인권위는 A병원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 4항’ 등을 위반해 궁극적으로 헌법 제10조,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 시행령 제7조는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시행령 위반이 궁극적으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