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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급실 폭행···전주서 응급구조사·간호사 당해
의협·간협·응급구조사협 "폭행 가해자 일벌백계" 촉구
[ 2018년 07월 31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력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시 응급실 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5시경 전북 전주시 모 지구대에 있던 주취환자 A씨가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수액주사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환자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상태 확인을 위해 화장실로 따라들어간 응급구조사가 폭행을 당했다.
 

환자를 말리려고 한 간호사도 A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언을 당했다. 급기야 가해자는 경찰에 고발됐다.
 

피해를 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 사건은 이달 초 전북 익산 모 병원의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강릉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망치테러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강력한 분노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방해 행위”라며 “의료인 폭행 사건이 이슈화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관계기관의 제도적·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의료종사자들만의 일로 치부돼 왔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건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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