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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촉탁의사 '근무규정' 마련 전망
권익위 권고, 근무시간 기준·표준협약서 등 필요
[ 2018년 07월 31일 12시 5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장애인거주시설 내 촉탁의사 관련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촉탁의사는 인건비 규정·표준협약서(계약서) 미비 등으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촉탁의사 업무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1일 전국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1505개소의 촉탁의사 근무시간 규정·업무범위 등 계약서를 구체화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촉탁의사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해 채용된 의료인이다.
 
기존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어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와 표준계약서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하기도 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 내용은 없거나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계약서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촉탁의사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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