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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또 줄어드는데 공보의는 여전히 37개월"
[ 2018년 08월 01일 06시 17분 ]

국방부가 발표한 개혁안 국방개혁 2.0이 공중보건의사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국방개혁2.0에 따르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금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최종 3개월이 단축될 예정. 육군, 해병대, 사회복무요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제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국방개혁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공중보건의사 대표로서는 씁쓸하다. 현재 보충역으로 불리는 직군 중 네 직군은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공보의를 포함한 나머지 네 직군은 훈련기간이 미산입돼 복무기간이 37개월이나 된다.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이것이 명백한 차별이라며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법이 3개나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라고 설명.

그는 이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시행된 38년간 차별이 시정되기도 전에 보충역직군에서 또 하나의 차별이 생길 것 같다"며 "하루빨리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존의 차별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호소.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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